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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강설에도 신속 대응…파주시, 제설 준비 완료

파주시는 겨울철 강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제설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기습적인 강설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장비와 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 인도, 교량 등 제설 취약 구간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32대 늘어난 116대의 제설 장비를 확보했다.

 

 또한, 15톤 덤프 61, 1톤 트럭 43, 굴착기 12대를 10개 전진기지에 배치했으며, 강설 예보가 발령되면 즉각 제설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긴급 상황에 대비해 친환경 제설제 약 1만 톤을 확보했으며, 결빙과 제설 취약구간 39곳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실시간 도로 상태를 점검하고, 강설 시 원격으로 염수를 분사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도 가정과 상가 앞의 눈을 치우고 주차 차량을 이동하는 등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다면 도로 이용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라며, “시민들의 협조와 함께 철저히 준비된 제설 대책으로 안전한 겨울철 도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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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