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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운정1·운정3 임시공영주차장 대규모 정비 및 유료화

파주시가 시민과 인근 공공기관(우체국, 등기소 등), 상가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성 향상과 주차 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정1(159), 운정3(175) 임시공영주차장 대규모 정비에 나선다.

 

 이번 주차장 정비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소뿐만 아니라, 장기 방치 차량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료화를 통해 운정1 주차장(2급지), 운정3 주차장(1급지) 요금을 적용하여 주차 순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시는 약 한 달간 임시공영주차장을 폐쇄하고 개선 공사에 돌입한다. 임시공영주차장은 대규모 정비를 마친 후 6월 중 시민들에게 개방되며, 7월 중 주차장 유료화가 실시된다.

 

 시는 그간 협소한 주차면으로 이용자가 불편을 겪어옴에 따라, 확장형 주차면을 도입해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고 주차 시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등의 사고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차장 내 노후화된 바닥면은 쇄석 포설을 통해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비가 올 때 발생하는 배수 문제나 차량 진입 시의 불편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임시 폐쇄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주차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주차 환경 개선에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지속적인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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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