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내부통신망에 파주시 공무원노조 명의로 ‘국 과장 등 상급자가 요일을 정해 하급자에게 의무적 점심을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올라와 국 과장급 부서장의 반응이 주목된다.
파주시 공무원노조는 14일 “점심시간에 중식 보안이라는 명분으로 사무실을 지키는 일이 있는데, 법과 규정 어디에도 중식 보안이라는 말은 없다. 점심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도 근무에서 제외돼 있다. 그리고 상급자와 요일을 정해놓고 하급자 의무인 것처럼 당연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점심시간은 엄연한 근무 외 시간이다. 상급자가 하급자와 식사를 하고 싶으면 제안을 하면 된다. 상급자의 점심 당번을 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시청 본관의 서기관은 “보통 친한 사람 만났을 때 편하게 하는 말이 ‘밥 한번 먹자’는 것이다.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심과 조직 내 공동체 의식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국 과장과 직원 등이 윤번제 식사는 하고 있지만 강압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직원들이 그렇게 판단한다면 의견을 존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청 밖 서기관은 “상급자가 요일을 정해 팀별 또는 과별로 점심을 하는 것은 직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아니다. 사전 약속이 있는 직원은 함께 하지 않아도 된다. 각 부서별로 식사를 하는 것은 직원들의 대화와 소통이 목적이다. 상급자 입장에서는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활용하는 것인데 조합원들의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과별 식사를 폐지하고 조합원의 인간적 친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시청 별관의 서기관은 “점심시간을 직원과 함께 하는 것은 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일 주일에 한 번씩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식사비는 국 과장이 더 부담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파주시 서기관급 부서장에게 공무원노조의 지적에 대해 입장을 물었으나 경제복지국 국장 등 대부분이 입을 다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