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20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02,548건 90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초과 이륜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로서 1월과 3월에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 된다.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납부하며 연 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이번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 제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경우 파주시청 세정과 및 위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30만 원 이상)이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인터넷은행 포함)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능하며 스마트폰 앱,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납부, ARS카드납부(☎031-940-5500)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성용현 파주시 세정과장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SNS, 전광판, 현수막, 배너, 로고라이트 설치, 공동주택 및 마을게시판 납부 안내문 부착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 자동차세팀(☎031-940-4231~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