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 후원회를 허용하여 후원회지정권자를 확대하고 ▲ 위 후원회가 선거비용제한액의 50%를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이 1월 5일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파주시의회의원(파주시가선거구)보궐선거에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인 후원회지정권자는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고, 그 후원회는 파주시의회의원(파주시가선거구)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5천2백만원)의 50%인 2천6백만원까지 모금하여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031-943-221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