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파주시, 2022년 생활임금 시급 10,460원 결정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2022년 생활임금을 올해 10,020원에서 4.4% 인상한 10,460원으로 결정하고 지난 930일 고시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으로 파주시는 2019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 시행해오고 있다.


 2022년 파주시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9,160)보다 1,300(14%)이 높은 금액으로,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 및 시 재정여건 등 다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승조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생활임금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파주시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결정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1일부터 파주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오늘의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