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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오늘 61일부터 주택임대차 미신고 및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531일까지 1년간의 부과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법시행 이후 미신고된 계약은 유예기간 종료 시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임대차신고 후 계약 내용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계약당사자가 신고제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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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한길룡·박용호 후보 “성매매집결지 대화로 풀어야” 박정 후보는 답변 회피 파주바른신문이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미군 위안부법)이 국회에서 자동폐기 되는 등 법 제정이 되지 않아 2020년 7월에 제정된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고령의 기지촌 여성들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쓸쓸하게 세상을 마감하고 있는데 당선이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는지 민주당 윤후덕, 박정 후보와 국민의힘 한길룡, 박용호 후보에게 질의했다. 파주갑지역에서 출마한 민주당 윤후덕 후보는 “저 역시 유승희 전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미군 위안부법’에 공동발의했던 국회의원으로서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 기지촌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피해에 대해 깊은 유감과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당시 주한미군 기지촌에서는 불법 성매매와 가혹행위가 횡행했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피해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파주시 기지촌에서 벌어졌던 강요와 유인·알선에 의한 성매매 및 가혹행위에 따른 피해 조사 및 피해자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 문제에 공감하는 국회의원과 함께 법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파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