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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파주시(시장 최종환)2022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29일 결정·공시하고, 5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개별주택 22,891호에 대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과 검증을 완료했으며 파주시 부동산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청 세정과로 전화·방문·팩스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증 한 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시청 세정과(031-940-5611~3)로 문의하면 된다.

 

 봉상균 세정과장은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만큼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파주시 관내 공동주택 138,763호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 및 이의신청 가능하며, 시로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이첩되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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