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미군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 추진동력 확보

  • 등록 2023.03.01 10:31:55
크게보기

파주시는 앞으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에 대해 100% 민간 주도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에서 추진하던 미군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20215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사실상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 16개월 동안 수차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에 법령개정을 건의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에 공감하며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파주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8일 입법예고를 거쳐, 228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통과했고, 3월 중 법령이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환영하며 그동안 우수한 민간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하고도 미군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답답한 심정이었는데 속이 뻥 뚫린 듯한 기분이라며 시행령 개정의 추진동력을 확보했으니 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ite1988 기자 @naver.com
<저작권자 ©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1739 | 발행인 : 언론협동조합파주신문 우경복 | 편집인 : 우경복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5길 47 | 이메일 : hjphoto@hanmail.net TEL : 031-943-7600 | FAX : 945-2333 | 등록일 : 2017.11.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경복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PAJUPLU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