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식품위생업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이수 독려

  • 등록 2023.12.06 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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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식품위생업소의 기존영업자 중 식품위생교육을 미수료한 업소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수료를 마칠 수 있도록 독려에 나섰다.

 

 식품위생교육은 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위생업소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받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 1 2023년 미수료업소 3,051개소에 대해 문자와 공문을 발송했으며, 위생교육 수료를 독려함으로써 교육 미이수에 따른 영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은 물론 위생관리 수준 향상 도모 및 식품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깨끗한 식품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위생모·마스크 착용 여부 등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현장지도와 시정조치를 하고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 미수료업소는 업종별 협회 누리집에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위생과(운정·교하 031-940-8536, 그 외 031-940-8535)로 문의하면 된다.

 

 이이구 위생과장은 식품위생교육 미이수자에게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반드시 이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site1988 기자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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