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신문고를 아시나요?

  • 등록 2018.03.18 20: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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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경기도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를 실시해 매월 1일 제보 참여자 중 30명을 추첨해 1만원권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지난해 이어 올해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로명주소 신문고제도’란 홈페이지, 구매 영수증, 우편물, 명함 등 도로명주소 미사용자를 제보하는 제도며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 전체 접수 건수(1만7천777건) 중 파주시는 497건을 제보 받아 주소 전환 안내를 실시할 수 있었다.


 신고방법은 도로명주소 미 사용된 영수증 등 관련 자료 사진을 촬영해 경기도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g.go.kr)에 업로드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아직도 지번주소를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해당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는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사용을 독려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애 기자 joyoung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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