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정기분 자동차세 88억원 부과

  • 등록 2018.12.15 20:32:28
크게보기

파주시는 2018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2825건에 88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121일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초과 이륜차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로 1, 3, 6, 9월에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216일부터 31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인터넷은행 포함)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능하며 스마트폰 앱,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납부, ARS(031-940-55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성용현 파주시 세정과장은 공동주택에 납부안내문 부착, 현수막, 배너, 로고라이트 설치, 파주시 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 자동차세팀(031-940-423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영애 기자 joyoungea@hanmail.net
<저작권자 ©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