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찾아가는‘소량지정폐기물 처리서비스’실시

  • 등록 2019.02.17 21: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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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달부터 가정,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소량으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수거 처리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가정이나 작업공정에서 유해폐기물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배출자가 처리방법을 잘 모르거나 절차가 번거로워 폐기물 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체와 공동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대상자는 가정, 소규모 공장 등으로 월평균 50미만 발생 소규모 배출자이며 대상 폐기물은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락카, 폐흡착제, 폐촉매, 폐흡수제로 처리비용(600)은 배출자가 부담한다.

 

 처리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배출자는 권역별 담당접수처(031-488-1192)에 유선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운반업체가 배출자에게 연락해 수거일정 안내 후 수거처리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이 제도가 소량폐기물 배출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폐기물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애 기자 joyoung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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