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무단방치 차량 집중단속 실시

  • 등록 2019.03.09 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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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2019년 봄철을 맞아 311~531일까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장기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무단방치 차량은 도로, 야산, 타인의 토지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버려진 자동차로 그 방치 기간이 1달을 초과하는 차량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차량은 집중단속 대상이 된다.

 

 읍··동 주민센터 및 시민 신고, 순찰에 의해 접수된 무단방치 차량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시 강제 견인해 절차에 따라 폐차 등 강제처리(말소)하게 된다. 무단방치 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81조 제8호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심태식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매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안내 및 계도, 지속적인 무단방치 차량 단속을 통해 무단방치 차량을 근절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신속한 무단방치 차량 처리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지난 해 무단방치 차량 316건을 단속했으며 20192월 현재까지 47건을 단속했다.

 

 

조영애 기자 joyoung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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