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현장 계도 실시

  • 등록 2019.03.24 23: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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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올 1월부터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와 슈퍼마켓(165이상) 및 제과점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안내문 및 홍보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와 슈퍼마켓(165이상)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제과점은 비닐봉투의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다만 음식료품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 및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은 예외 인정된다.

 

 파주시는 오는 4월부터 위반사항 적발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제도가 정착되도록 규제대상 사업장에 안내문을 재발송하고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장바구니 5천개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1회용 비닐봉투 대신 빈 박스나 장바구니 등을 사용하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파주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영애 기자 joyoung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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