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확대

  • 등록 2019.03.24 23: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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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대상을 지난 13일부터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올해 정부에서 정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나 파주시는 주민등록 주소상 파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5~25일간 출산가정을 방문해 제공한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비용의 50~70%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며 파주시보건소 및 운정·문산 광역보건지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순덕 파주시 건강증진과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뿐 아니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일자리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보건소(031-940-5732~3), 운정광역보건지소(031-940-5691), 문산광역보건지소(031-940-5506)로 문의하면 된다.

 

조영애 기자 joyoung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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