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도입

  • 등록 2019.03.25 21:17:31
크게보기

파주시는 오는 417일부터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앱 또는 안전신문고앱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를 도입한다.

 

 절대 주·정차하면 안 되는 곳은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및 어린이 보호구역 이다. 이 구간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을 5분 간격으로 찍어 앱에 올리면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도로교통시행령이 제정돼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 소방시설 도로 경계석은 적색으로 표시해 눈에 잘 띄게 하며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판도 설치한다.

 

 김진우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음을 인식하고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시 앱으로 사진을 찍어 꼭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조영애 기자 joyoungea@hanmail.net
<저작권자 ©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1739 | 발행인 : 언론협동조합파주신문 우경복 | 편집인 : 우경복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5길 47 | 이메일 : hjphoto@hanmail.net TEL : 031-943-7600 | FAX : 945-2333 | 등록일 : 2017.11.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경복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PAJUPLU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