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달

  • 등록 2019.03.31 0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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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반드시 430일까지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대상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다. 해당 사업년도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법인이라도 신고해야 하고 법인지방소득세는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다면 각 사업장별로 안분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대상법인이 안분신고를 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은 20%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2018 사업연도 법인소득의 경우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구간 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됐음을 주의해야 한다.

 

 파주시는 신고납부시기를 앞두고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사업장에게 신고 납부할 때 발생하기 쉬운 오류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의사항과 제출서류, 절차 등을 담아 안내할 예정이다.

 

 확정신고시 환급 및 정산업무가 원활해 질수 있도록 특별징수의무자도 3월 말까지 법인의 전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 징수한 내역(특별징수명세서)을 기한내 제출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마감일에는 신고납부 폭주로 위택스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4월 중간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편리하다.

조영애 기자 joyoung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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