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밀거래 합동단속 캠페인 실시

  • 등록 2019.04.13 19:51:21
크게보기

파주시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5일 월롱산에서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캠페인을 실시하고 10일부터 연말까지 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 파주지회, 자연환경관리협회파주지회 등 관련협회 회원들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반은 밀렵·밀거래 단속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으로 편성되며 밀렵우심지역의 건강원 및 박제업소를 집중 단속하고 단속과 함께 주민들의 신고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독극물 및 올무·덫 등의 불법 엽구를 제작하거나 판매·사용하는 행위, 건강원과 총포사, 재래시장에서의 야생동물 불법 취급 행위 등이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철저한 단속활동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야생생물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애 기자 joyoungea@hanmail.net
<저작권자 ©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1739 | 발행인 : 언론협동조합파주신문 우경복 | 편집인 : 우경복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5길 47 | 이메일 : hjphoto@hanmail.net TEL : 031-943-7600 | FAX : 945-2333 | 등록일 : 2017.11.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경복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PAJUPLU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