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 인지 당부

  • 등록 2019.05.12 22: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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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지방세 체납한 외국인 비자 연장이 어려움에 따라 외국인 비자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인지하고 체납액 납부를 당부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며 지방세 체납액도 증가하는 추세로 그동안 국내 체류 외국인은 체납한 상태로도 아무 제약 없이 체류비자를 연장 받을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외국인 체납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비자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신설해 20175월부터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행했으며 20181월부터 전국 모든 38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대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 비자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신청 시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통상2~5)을 해주고 미납시 제한적으로 체류 연장(6개월이하)을 통해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파주시의 외국인 인구는 11천여 명으로 이중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은 20194월말 현재 887명으로 326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파주시는 제도 홍보를 위해 매월 발송하는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문에 홍보문구를 삽입해 발송하고 있다.

 

조영애 기자 joyoung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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