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조례 개정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운영

  • 등록 2019.05.18 17:23:31
크게보기

파주시가 개발수요가속화에 대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파주시 건축조례를 개정한다.

 

 최근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등 신축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조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11층 이상으로서 분양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이상이거나 공동주택 1천세대 이상으로 기준을 피하기 위해 10층이지만 대규모(연면적 1만이상)으로 계획해 피난, 방화, 건축물의 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의 심의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파주시는 층수기준을 삭제하고 분양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5이상이거나 오피스텔 100실 이상 건축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건축조례 개정 추진해 2019412~201952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6월 의회 안건상정 후 조례개정을 공포할 예정이다.

 

 유문석 파주시 건축과장은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 적용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피난, 소방 등 안정성 확보, 시가지 경관 향상에 힘써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애 기자 joyoungea@hanmail.net
<저작권자 ©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1739 | 발행인 : 언론협동조합파주신문 우경복 | 편집인 : 우경복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5길 47 | 이메일 : hjphoto@hanmail.net TEL : 031-943-7600 | FAX : 945-2333 | 등록일 : 2017.11.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경복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PAJUPLU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