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 등록 2019.07.12 18: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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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관내 사업장에 신고·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하고 파주 싱싱뉴스,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한 방법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주민세 재산분은 과세기준일(71)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71일부터 731일까지 사업소 관할 시··구에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연면적 1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신고·납부와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신고서를 직접 제출 후 고지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파주시는 신고·납부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 또는 10%의 과소신고 가산세와 1일당 0.025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031-940-4234)로 문의하면 된다.

 

 

 

조영애 기자 joyoung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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