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주차 화물·여객자동차 단속 실시

  • 등록 2019.07.20 22:58:07
크게보기

파주시는 7월 중 불법 '밤샘 주차'한 화물·여객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파주시는 이번 일제 단속은 지정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파주시 내 도로변과 주택가 주변에 '밤샘 주차' 차량으로 인한 생활 불편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지정 차고지가 아닌 아파트 단지, 주택가 이면도로, 도로변 및 민원다발지역에 주차한 화물자동차와 여객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성용 파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밤샘 주차를 피하고 등록된 지정차고지를 이용하기 바란다""차고지가 아닌 밤샘주차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애 기자 joyoungea@hanmail.net
<저작권자 ©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1739 | 발행인 : 언론협동조합파주신문 우경복 | 편집인 : 우경복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5길 47 | 이메일 : hjphoto@hanmail.net TEL : 031-943-7600 | FAX : 945-2333 | 등록일 : 2017.11.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경복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PAJUPLU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