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합동점검 실시

  • 등록 2019.08.15 1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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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지난 5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남은 음식물의 직접급여가 금지되는 양돈농가 8곳을 대상으로 환경부 및 농림식품부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달 25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직접 생산해 사용(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승인 또는 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파주시는 환경부 및 농식품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기존의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농가의 급여 중단 여부 등을 확인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받은 농가는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80,30분이상 가열) 등을 확인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남은 음식물 급여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원천 차단하도록 해당 농가들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위반농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애 기자 joyoung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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