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법인 고질체납 차량 일제 조사 실시

  • 등록 2019.08.24 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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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지난 819일부터 30일까지 폐업법인(484) 체납차량 940대를 일제 조사해 환가가치가 있는 차량은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업법인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로 세금체납은 물론 속도·신호위반 및 불법 주·정차 등 사회질서 위반이 빈번하고 각종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파주시는 불법명의 차량의 체납액을 정리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폐업법인의 자동차세 5건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최근 3년 이내의 의무보험 가입내역과 주정차위반, 교통법규 등 운행관련 과태료 부과 사실을 조사해 실제로 운행되는지를 판단한다. 운행이 확인된 차량은 법인 대표자와 실사용자로 추정되는 점유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인도명령을 통지할 계획이며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표적영치 실시,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여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무단점유 차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추적조사로 체납액 징수와 대포차량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애 기자 joyoung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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