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전 건축공사장에 임금 체불 예방 안내

  • 등록 2019.09.08 09:14:24
크게보기

파주시는 추석 명절 전 건축공사장의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해 파주시 건축사협회 및 아파트 공사현장에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지난 826일부터 911일까지 3주간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 휴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체불 노동자가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선 지방 노동관서에서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지난 828일부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방문 없이 지방 노동관서에서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 중이다.

 

 파주시는 해당 내용과 함께 관내 다세대·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인해 추석 명절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및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장비 대여금 지급보증제의 시행 이후 체불민원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명절 전 공사현장에서 임금 체불로 힘들어하는 건설현장 인부들의 문의 전화는 아직 발생하고 있다.

 

 김영수 파주시 주택과장은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인해 힘들어하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애 기자 joyoungea@hanmail.net
<저작권자 ©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1739 | 발행인 : 언론협동조합파주신문 우경복 | 편집인 : 우경복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5길 47 | 이메일 : hjphoto@hanmail.net TEL : 031-943-7600 | FAX : 945-2333 | 등록일 : 2017.11.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경복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PAJUPLU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