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 등록 2019.09.12 11:50:16
크게보기

파주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생계형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1대당 400만원씩 총 20대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조기폐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말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조기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은 우선 지원된다.


 또한 올해 상반기 사용본거지가 파주시로 등록돼 조기 폐차한 차량으로써 LPG 화물차 신차 구매계약한 자 또는 예산 소진으로 신차 구매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LPG 화물차 신차를 구매한 자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9월 16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파주시 환경보전과로 접수하면 된다. 단, 매연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또는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8441)로 문의하면 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생계형 노후 경유차를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1톤 트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애 기자 joyoungea@hanmail.net
<저작권자 ©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1739 | 발행인 : 언론협동조합파주신문 우경복 | 편집인 : 우경복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5길 47 | 이메일 : hjphoto@hanmail.net TEL : 031-943-7600 | FAX : 945-2333 | 등록일 : 2017.11.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경복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PAJUPLU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