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독촉고지서 발송

  • 등록 2019.11.17 19:50:00
크게보기

파주시는 지난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 910억 원을 부과해 826억 원을 징수(징수율 90.8%)하고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84억 원에 대해 독촉고지서 17천 건을 일제히 발송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다. 재산세 독촉고지서 납부기한은 122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ARS(031-940-5500),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독촉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등에 따라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조영애 기자 joyoungea@hanmail.net
<저작권자 ©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1739 | 발행인 : 언론협동조합파주신문 우경복 | 편집인 : 우경복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5길 47 | 이메일 : hjphoto@hanmail.net TEL : 031-943-7600 | FAX : 945-2333 | 등록일 : 2017.11.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경복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PAJUPLU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