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이 파주바른신문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경일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불리한 언론 보도를 차단하기 위해 무차별 고소를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파주바른신문은 지난 2월 27일 ‘김경일 시장, 업자와의 통화 적절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경일 시장이 업자와의 통화 중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가리켜 ‘그 X끼가 골때리는 X끼라 그거…’라며 비속어를 사용한 것을 지적했다.
김경일 시장은 3월 초 이를 취재 보도한 파주바른신문 이용남 기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파주경찰서는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파주바른신문이 기사 작성 전 김경일 시장과 비서실을 통해 제보 내용을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질의하는 등 사실 확인에 노력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기사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점, 취재의 정확성과 객관성에 노력한 점, 고소인에게 제보 내용 일부를 첨부해 사실 여부를 질의하는 등 사실 확인에 노력한 점, 기사 내용의 전체 맥락 또한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적 감정 표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다.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사는 김경일 시장이 비판적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무차별 경찰 고소를 하는 등 언론탄압을 자행한 것이라며 6월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사과를 하고 떠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일부 언론이 김 시장의 입장에서 보도를 한 언론을 형사 고소했다는 소식은 전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파주바른신문은 김경일 시장 4년 임기 동안 각 언론사에 제공되는 행정광고를 한 건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