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0일 오전 파주읍사무소에 설치돼 있는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에 승용차가 주차된 모습이다. 장애인의 통행권을 보장해야 할 공공기관이 되레 기본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파주바른신문은 지난 8일 파주읍소사무소에서 진행된 민선9기 읍면동 소통 행사와 관련해 장연희 파주읍장에게 취재질의서를 보내 시각장애인의 점자블록 관리를 지적했다. 당시 장 읍장은 손배찬 시장을 마중하기 위해 주차금지봉을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에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손 시장이 탄 관용차가 도착하자 장 읍장은 주차금지봉을 치우고 점자블록에 주차를 하게끔 안내했다. 손 시장이 내리자 제1호차 운전직원은 사방을 둘러보더니 점자블록이 있음을 확인하고 관용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했다.
취재진은 장 읍장에게 “장연희 읍장 등 직원들이 점자블록에 세워져 있던 주차금지봉을 치워 손배찬 시장의 관용차를 주차하게끔 안내한 것은 법을 준수해야 할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다. 이에 대한 파주읍의 입장과 향후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관리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라고 했다. 이에 장연희 읍장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오늘(20일) 파주읍사무소 시각장애인 보행용 점자블록에는 또다시 승용차가 세워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