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리예술마을 ‘민박집 편법 운영에 펜션 간판까지 내걸어’

  • 등록 2018.01.01 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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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문화지구 지정 취득세, 재산세 10억여 원 감면 혜택


헤이리 예술마을에 허가받기 쉬운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한 뒤 펜션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거나 실제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도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신고한 민박집이 있어 관계 당국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헤이리 문화지구에서는 민박집 8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1번과 4번 출구 방향에 펜션 간판을 내건 ㅁㄹ민박집 두 곳은 농업기술센터에 똑같은 이름을 등록해 다른 주소의 민박집이 신관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더욱이 숙박비는 단체방의 경우 주말 30만 원, 평일 18만 원, 그리고 바베큐와 출장뷔페, 조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펜션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다.

 

 하늘방, 소금방, 풀벌레소리방 등 3개의 방이 있는 생태문화공간 게스트하우스는 1개의 방을 민박사업자가 거주할 것처럼 농업기술센터에 등록했으나 사실은 거주하지 않고 방 3개 모두를 민박으로 홍보하다 행정당국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농어촌 민박은 펜션과 달리 토지이용에 제한이 없는 대신 실거주자가 연면적 230미만의 단독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따라서 농업인이 아닌 헤이리 문화지구 입주 예술인이 민박집 운영을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높다.

 

 헤이리 마을에서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사진가 이 아무개 씨는 예술인의 마을 헤이리에 펜션이 있다는 것은 법 규정 이전에 도덕과 윤리의 문제이다. 민박은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 공간을 활용해 바깥세상과 헤이리 마을을 잇는 소통의 의미가 있는데, 일부 예술인들이 돈벌이에만 치중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낙연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민박을 가장한 불법 펜션 때문에 휴양객 피해가 늘고 있다. 이 같은 피해 근절을 위해 농어촌 민박사업 관리의 전산화를 구축하고 건물에 농어촌 민박 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개선을 할 것을 지시했다.

 

 헤이리 예술마을은 1996년 조성돼 서울의 인사동과 대학로에 이어 20093번째 문화지구로 지정됐다. 현재 건물 203채에 음식점과 카페 105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당국에 등록된 한국근현대사박물관을 비롯 8곳의 박물관과 미술관 2곳이 있다.

    

 2009년 문화지구로 지정된 헤이리 예술마을은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 현재 취득세와 재산세 104천여만 원을 감면받는 등 시민의 세금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시민의 문화생활 공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박집 등 상업적 시설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남 기자 hjpho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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