❷ 최영실 전 의원을 법정구속한 까닭은 무엇일까?

  • 등록 2018.01.21 21: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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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재판부가 20161118일 최영실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정구속했다. 이후 항소를 거듭하던 최영실 전 의원은 대법원 최종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그리고 이평자 의장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최영실 전 의원은 이평자 위증 때문에 유죄를 받았다.’라고 주장한다. 과연 최영실 전 의원의 유죄 판결 근거는 무엇일까?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3월 최영실 전 의원은 이용남 기자에게 박정 후보 선거를 도와달라며 두 차례에 걸쳐 200만 원을 건넸다. 이용남 기자는 이를 419일 중앙선관위에 신고했다. 검찰은 최영실 전 의원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압수 수색했다. 고양지원 제1형사부 김창형 부장판사는 최영실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가 유죄 근거로 판단한 내용은 이렇다.

이용남은 중앙선관위에 돈봉투를 신고하기 전인 2016415일 오전 651분 최영실에게 박정 후보가 당선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200만 원을 받았다. 최영실은 류화선 후보의 비리를 보도해 달라고 했고, 박정 후보가 이길 수 있는 아이디어도 요구했다. 최영실은 황진하 후보 비리도 좀 보도해달라는 부탁도 했다.’라는 내용의 양심선언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최영실이 이러한 내용의 문자를 받은 후 이를 부인하는 반론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422일까지 이용남에게 보낸 수십 통의 문자메시지에서도 200만 원을 준 사실이 없다거나 선거 도움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오히려 최영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나를 매장하지 말아달라. 박정이 시킨 것도 아니고 정치 자문을 구하려고 만났던 것이다.’라는 등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2016416일 금촌의 한 카페에서 이용남, 최병록, 조영애가 양심선언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영실이 나타나 양심선언을 무마하기 위해 이용남에게 대화를 요청했으나 이용남이 대화를 거절하자 최병록에게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보이며 용서해달라, 살려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최영실은 이 자리에서도 200만 원을 차량수리비로 준 것이라는 반론이나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영실과 변호인은 이용남의 진술 동기가 박정 후보를 해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용남이 박정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다면 박정 후보가 당선되기 전 폭로할 수 있었음에도 갈등 끝에 선거가 끝난 후 자수를 한 점을 보면 최영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창형 부장판사는 최영실이 평소 이용남이 무서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최영실이 이용남을 오라버니’ ‘스승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늘 보고 싶고 통화하고 싶은 사람으로 표현하거나 충성이라는 단어 등을 사용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이가 상당히 친밀했던 것으로 보여 최영실의 협박이나 무섭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음 호에 계속)

이용남 기자 hjpho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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