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규정 어기고 공공단체 관리자 취임

  • 등록 2016.09.12 21: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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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의원-‘규정 몰랐다’, 문화원-‘임원 해촉 추진중’ 밝혀

도의원 2 시의원 1명, 지방자치법 위반

 
현직 도의원과 시의원이 지방자치법상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동규 도의원(파주3)과 한길룡 도의원(파주4), 같은 당 손배옥 파주시의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공공단체인 파주문화원의 이사로 취임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 위배된다는 것.
 법은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예산지원 등을 받는 경우 공공단체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원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문화원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이 관리인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법제처는 관련 법규의 ‘입법취지는 지방의회의원이 그 지위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금지하려는데 있다’며 ‘지방의회의원이 공공단체의 관리자가 되는 경우 해당 의원의 공정하고 객관적 업무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무급이라도 겸임은 금지된다’는 법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길룡 도의원은 ‘법 위반 사실을 몰랐다. 문화원의 요청에 따라 임원 취임을 승낙했지만 문제가 있다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관련 단체인 문화원에서는 공문을 통해 ‘임원자격에 논란이 있는 지방의회의원 3명에 대해 해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9절 제78조(의원의 퇴직) 제1항에 따르면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 조항의 적용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파주신문 기자 pajusin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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