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 운영

  • 등록 2026.05.01 1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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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오는 56일부터 61일까지 파주시청 신관 1층 지방세민원실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종합소득세는 2025년에 발생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신고하는 세금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세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51일부터 6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도움 창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 절차를 지원한다. 방문 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연계해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다.

 

 ‘모두채움안내문은 소규모 사업자, 복수근로 소득자, 주택임대소득 등 분리과세 대상자, 종교인 등에게 5월 중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을 확인 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소득이나 세액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가능하며,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26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석유 화학물질 관련 제조업, 운송업 등 유가에 민감한 업종 영위 사업자, 티몬·위메프·인터파크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한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정 신고기한 내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기한 연장 신청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31일까지 연장한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신고 도움 창구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납세지원과 개인지방소득세팀(☎031-940-3711~4)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자 site19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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