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가족관계 해체가구 정비

  • 등록 2019.02.27 23: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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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2월 가족관계 해체로 인해 부양의무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집중정비를 실시했다.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해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수급권자가 소명해 시장이 인정한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와 동반 출입국을 했거나 국세청 연말정산 인적공제 받은 자료를 국세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받아 35가구에 대한 실제 부양여부를 조사했다.

 

 파주시는 부정수급이 확인된 가구를 중지 및 급여환수 처리했으며 국세청과 유관기관에 통보했다.

 

 이기용 파주시 복지지원과장은 “2019년에도 사회복지대상자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부당하게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는 지속적으로 적발해 부정수급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영애 기자 joyoung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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