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징수에‘총력’

  • 등록 2019.03.24 23:50:20
크게보기

파주시는 매년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2019년 이월체납액 453억원 중 195억원(체납액의 43%)을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전년대비 징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는 재산(채권)의 압류(공매)처분 이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병행과 더불어 체납처분 전 사전예고를 실시해 자진납부나 분납을 유도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액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으로 귀금속·명품 등 동산압류를 실시해 체납액을 납부토록 할 방침이다.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는 올해부터 신설된 체납실태 조사반(30)을 활용해 3월부터 체납자 거소지를 직접 방문한다. 체납액 납부안내 및 상담을 통해 납부능력 등을 조사해 생계형 체납자는 매월 분납을 유도하고 돌봄세대 발굴 등 복지프로그램도 같이 연계하기로 했다.

 

 체납액 중 22%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단속반을 구성해 13개조(오전/오후/야간)로 주택과 상가, 공용주차장 등 차량밀집지역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상시 실시하고 있다. ·하반기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각각 발송해 자동차세 체납액을 자진납부 유도할 예정이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올해 상반기 중 체납고지서 모바일 통지 서비스를 도입 할 예정으로 납세자의 납부편의 시책을 발굴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체납세의 조속한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징수과 체납관리팀(031-940~427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영애 기자 joyoungea@hanmail.net
<저작권자 ©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1739 | 발행인 : 언론협동조합파주신문 우경복 | 편집인 : 우경복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5길 47 | 이메일 : hjphoto@hanmail.net TEL : 031-943-7600 | FAX : 945-2333 | 등록일 : 2017.11.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경복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PAJUPLU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