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주의보

  • 등록 2019.04.22 00: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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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오는 415일부터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겠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였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일부납부와 지속적인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하면 반환 받을 수 있다.

 

 심태식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운행에 제한이 있으므로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차량 관련 과태료를 성실 납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430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51일부터 번호판을 즉시 영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에 번호판영치(031-940-5433), 보험(031-940-5913), 검사(031-940-4794)로 문의하면 된다.

 

조영애 기자 joyoung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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