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주정차 금지 주민신고제 운영

  • 등록 2019.05.01 00:05:24
크게보기

파주시는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설치 또는 복선 황색실선으로 노면 표시 된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에 대해 201951일부터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주민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4지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앱(생활불편신고앱, 안전신문고앱)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일시가 표시된 1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택배, 물품납품 등 생계로 하는 차량(탑차 등) 등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김진우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주민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로 안전사고 예방 및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개선이 목적이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영애 기자 joyoungea@hanmail.net
<저작권자 ©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1739 | 발행인 : 언론협동조합파주신문 우경복 | 편집인 : 우경복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5길 47 | 이메일 : hjphoto@hanmail.net TEL : 031-943-7600 | FAX : 945-2333 | 등록일 : 2017.11.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경복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PAJUPLU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