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정화활동 및 불법행위 단속 강화

  • 등록 2019.05.04 19: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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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산림 내 오물 및 쓰레기 투기, 산불관련 금지행위, 무단 전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최근 장산전망대, 감악산 일대 등 노지야영을 즐기는 백패킹족과 가족단위 나들이객이 늘면서 오물과 쓰레기를 투기하고 취사 행위를 하는 등 산림 내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파주시는 산림특사경 및 산불감시원 등을 적소에 배치해 취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산림정화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쓰레기 등 인화물질을 제거함으로써 산불발생 위험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또한 100대 명산인 감악산 일원의 적성면 객현리, 무건리 등에 폐기물 처리사업비 2천만 원을 투입해 산림 내 불법 투기된 생활쓰레기 등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 내 오물 및 쓰레기를 버린 자 또는 불을 피운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현철 파주시 산림농지과장은 최근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산림 내 위법행위가 없어지지 않고 있다이를 위해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파주시는 지속적인 산림 정화활동 및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애 기자 joyoung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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