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실태조사 실시

  • 등록 2019.06.02 00:15:47
크게보기

파주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제3(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 지난 510일부터 715일까지 208곳 시설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의 여부 및 안전등급, 위험도(사용인원 세대수), 경과년수 등을 고려해 계속적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위험 해소 및 관리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지정 해제를 하도록 돼 있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의 공공 또는 민간시설 관리주체에게는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해야한다. 지난 218일부터 419일까지 건축물, 시설물 7개 분야 217곳에 대해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을 완료했으며 이번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실태조사는 국가안전대진단에 제외된 시설물로 안전사각지대, 위험시설물 사전점검 등 시설물을 꼼꼼히 실태조사한다.

 

 성삼수 파주시 안전총괄과장은 안전사고는 인간의 생명 및 재산의 손실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파주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자율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애 기자 joyoungea@hanmail.net
<저작권자 ©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1739 | 발행인 : 언론협동조합파주신문 우경복 | 편집인 : 우경복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5길 47 | 이메일 : hjphoto@hanmail.net TEL : 031-943-7600 | FAX : 945-2333 | 등록일 : 2017.11.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경복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PAJUPLU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