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 등록 2019.06.14 09: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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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재난취약시설인 15층 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4월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갱신일이 도래한 단지에 지속적으로 안내문 발송 등 갱신 가입을 홍보하고 있으며 6~8월 집중갱신(37%)기간 동안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화재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15층 이하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이라 할지라도 보험가입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20171월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공동주택 거주자 및 방문객의 신체피해에 대해 1인당 15천만 원까지(사고당 무한),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00기준 연 2만 원 수준이다.

 

 의무가입대상 시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험 미가입 상황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의 보상금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영선 파주시 주택과장은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과 재난예방 체계 구축을 위해 보험 갱신 및 신규 단지가 적기에 가입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애 기자 joyoung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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