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7월부터 목욕장 수질관리기준 강화

  • 등록 2019.06.23 18: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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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오는 71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레지오넬라균 검사 실시 등 목욕장 수질관리 기준이 강화된다고 21일 밝혔다.

 

 레지오넬라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군 법정 감염병으로 최근 레지오넬라증 발병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목욕장 욕조수가 주요 전파 경로로 조사되면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수질관리기준이 강화되는 사항으로는 목욕장 영업자는 업소 내 욕조수 관리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순환여과식 욕조수를 사용하는 경우 레지오넬라균 증식 방지를 위해 자동유입방식의 소독·살균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수도법에 따라 연 2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하고 연 1회 욕조수 수질검사 시 레지오넬라균 검사도 실시해야 한다.

 

 개정된 수질관리기준은 201971일 시행되므로 목욕장업 영업을 하는 업소에서는 6월 말까지 해당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춰어야 하며 파주시는 시설기준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위생과(031-940-8532)로 문의하면 된다.

 

 성동현 파주시 위생과장은 앞으로 목욕업 운영자에게 욕조수 수질관리 기준 강화 내용을 지속해서 알리고 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레지오넬라증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영애 기자 joyoung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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