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기간내 가입하세요

  • 등록 2019.09.08 10: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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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지난 3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9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고 당부했다.

 

 927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0만원(1차 위반)에서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해당 법은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가 승강기 사고 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 가입 대상은 검사연기, 불합격 승강기를 포함한 법령에 의해 검사를 받은 모든 승강기다.

 

 이승욱 파주시 기업지원과장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기간까지 얼마 남지 않아 승강기 소유자가 반드시 기간내 가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홍보와 각 읍면동 행복센터,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협조 요청 등을 통해 보험가입을 안내하고 있다책임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애 기자 joyoung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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