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용 떠넘기기 등 부적절 행정사례 적발

  • 등록 2016.09.12 21: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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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롱면 쉘터 조성과정 경기도 특별조사 징계 요구

준공식 행사비, 냉·난방기 설치비 등 마땅히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기업에 떠넘기거나, 재량권을 남용해 고의로 허가를 지연시키는 등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파주시 공무원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도내 31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극적 업무처리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4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가 발표한 부적절한 행정사례에 적발된 파주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월롱면에 버스이용객이 대기하는 쉘터를 조성 하기로 하고 A업체와 1억 1,400만 원에 계약했다는 것.


이듬해 4월 공사가 완료될 즈음 파주시 담당공무원 B씨는 설계과정에서 바닥재 교체(600만원), 냉·난방기 등 부대시설(1천만 원)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으나 비용 부담을 시공사에 떠넘겼다는 것이다.


공사비용이 추가될 경우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해야 했지만 지키지 않았던 것. 이후 B씨는 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비 220만 원, 준공식 행사비용 121만 원 등 340만 원 상당의 부대비용도 시공사에 떠넘겨 A업체에 총 1,940만 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 


이에따라 시공사가 파주시에 이 문제를 제기하자 B씨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공사대금 지불을 한 달 정도 지연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시공사를 괴롭혔다는 것이다.


도 감사관실은 파주시에 B씨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이런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팀장과 과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시군 특별조사에서 ▲부당한 조건 요구 등 인허가 처리 지연 3건 ▲법령의 자의적 해석 등 재량권 남용 7건 ▲비용부담 전가 및 불공정 행위 방치 7건 ▲행정심판·소송결과 미이행 3건 ▲기타 4건 등 모두 24건의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사례의 경중을 따져 징계 5건(12명), 시정 10건, 주의 11건, 환수 1건 등의 처분을 해당 시군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최병록 기자 Pajusinmò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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