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 등록 2020.02.28 17: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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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파주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예산액은 9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8억 원이 증액돼 100여개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파주시 내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4, 5) 설치·운영 사업장으로 우선지원 대상으로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이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설치비용의 90%를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 방지시설을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 지원을 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신청은 오는 36일까지 ()경기대진테크노파크(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www.getc.or.kr) 또는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영애 기자 joyoung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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