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실시

  • 등록 2021.03.27 12: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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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대기질 개선과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18,540만 원 규모로 103(기본 93, 우선순위대상자 10)를 지원한다.

 

 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해 파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은 1, 법인과 사업자는 3대까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전기이륜차 판매·대리점에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전기이륜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면 되고, 판매·대리점은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전기이륜차의 연비, 배터리용량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급되며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조금 신청은 419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돼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출고 가능일자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정책 관련 문의는 통합콜센터(1661-0970) 및 파주시청 환경보전과(031-940-3794)로 문의하면 된다.

 

 조윤옥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보다 보급대수를 대폭 확대한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site1988 기자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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