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쇼핑몰 대표 등 6명 검거

  • 등록 2016.10.28 23: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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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성분 함량 표시 않고 제조.판매 혐의

파주경찰서(서장 조용성)는 성분 함량을 표시하지 않고“장 청소, 숙변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이를 수 년간 판매·유통해 온 회사대표 및 쇼핑몰 대표 등 6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 및 약국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장 청소, 숙변제거” 제품 일부에 대해 조사를 벌여 식품첨가물인‘D소르비톨’을 다량으로 배합한 음료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후,‘D소르비톨’성분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혐의다.
피의자 A씨 등 3명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올해 10월 사이에 여주시 여양로 소재 공장을 임대, 건강기능식품 12만여병(시가 6억원 상당)을 제조했다는 것.
특히 자신들이 임의로 인진쑥즙, 무즙 등 발효한 액즙과 ‘D소르비톨액’ 40% 가량을 배합해 제조하고도 제품에는 ‘D소르비톨’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것 처럼 표기했으며 “장 청소, 숙변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약국, 대리점 등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유통했다는 것.
한편 경찰은‘D소르비톨’을 다량으로 첨가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전담수사팀을 편성, 부정·불량 식품사범 단속에 나서 이들을 검거했으며 앞으로도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해 서민생활 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최병록 기자 pajusin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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