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은 쌀 햅쌀로 속여 판 얌체 업주 적발

  • 등록 2016.12.06 21: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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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쌀 20% 섞어 25톤 햅쌀로 판매 2000만원 부당이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파주고양사무소(소장 황익수, 이하 파주고양 농관원)은 지난 10월, 쌀에 대한 양곡표시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
파주고양 농관원은 고양시 관내 ○마트에서 판매중인 2016년산 표시 햅쌀에 대하여 농관원에서 개발한 쌀 유전자(DNA)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묵은 쌀이 혼합되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양곡표시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
고양시 ○마트에 쌀을 납품한 김포시 소재 ○정미소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2016년산 햅쌀에‘2015년산 묵은쌀을 20% 정도 혼합하여 금년산 햅쌀로 거짓표시하여 25,930kg을 판매,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파주고양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은 양곡 연산, 도정연월일을 거짓표시하고 생산년도가 다른 쌀을 혼합하여 판매한 정미소를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파주고양 농관원 황익수 소장은 최근 쌀값 하락을 틈타 시세차익을 노리려고 햅쌀에 묵은 쌀을 섞어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쌀을 포함한 농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양곡표시 내용과 원산지를 확인해 줄것을 당부했다.심되는 경우에는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 파주고양 농관원(031-953-6061)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또한 9월26일부터 11월30일 까지 기간중 실시중인 한편 연말까지 연장해 실시하는 「신구곡 혼합 및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단속에서 신구곡 혼합이 적발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시가 5배이하 벌금의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최병록 기자 pajusin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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