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 시장 무죄 주장, 대법원 상고

  • 등록 2017.08.17 09:37:38
크게보기

철저하게 계획된 금품공세로 유죄 억울

운수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정구속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재홍 파주시장이 1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재홍 시장은 "비서팀장 이재청 씨를 통해 금품을 모두 반환했다. 그럼에도 이 팀장이 이를 뒤늦게 돌려줬다. 따라서 재판부가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법리를 오인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201519일 금촌의 한 복어집에서 식사를 한 후 김 아무개 씨가 지역신문 기자에게 10만 원짜리 상품권 10장을 제공한 것을 마치 이재홍 시장이 준 것처럼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라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선고는 이재홍 시장이 현재 구속돼 있어 늦어도 2개월 안에 판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남 기자 hjphoto@hanmail.net
<저작권자 ©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1739 | 발행인 : 언론협동조합파주신문 우경복 | 편집인 : 우경복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5길 47 | 이메일 : hjphoto@hanmail.net TEL : 031-943-7600 | FAX : 945-2333 | 등록일 : 2017.11.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경복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PAJUPLU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