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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시민단체 3선 도전 안소희 ‘좋은 후보’ 선정


민중당 안소희 후보가 파주시의원 3선에 도전한다. 안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진보정당 후보 중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당선됐다. 그러나 안 후보의 8년 의정활동은 녹녹하지 않았다. 거대 정당의 틈바구니에서 노동자, 농민, 서민 등 소외된 이웃을 대변해야 했기 때문이다.

 

 파주시의회 의장이 안소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가로막는가 하면 여자가 왜 말을 안 듣냐.”며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다. 국정원이 의원 사무실에 들이닥치는 상황에서도 안소희 의원은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독종이라 하기도 했다.

 

 그런 안소희 후보가 25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좋은 후보에 선정됐다. 상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기뻐야 한다. 안 후보는 이날 마음껏 웃었다. 그리고 기쁜 마음을 파주 시민들에게 전했다.

 

 “언니! 여기 쳐다보고 말하면 되는 거야? ? 잠깐잠깐 다시 할 게요.” 안 후보가 카메라에 시선을 요리조리 맞춰보며 인터뷰를 하던 중 말이 조금 엇나가자 한 말이다.

 

 안 후보는 2010년 파주시의원 지방선거에 당선돼 5대 자치행정위원회, 6대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했다. 조례 발의도 안 후보는 대표발의 6, 공동발의 15건으로 1등을 차지했다. 나머지 위원들은 대표발의가 아예 없거나 한두 건이었다.

 

 민중당 안소희 후보 선거구는 교하동, 운정3, 탄현면으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후보들과 겨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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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